최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수입 김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김치 관리 대책을내놓습니다.
해외의 모든 김치 제조업소를 현지 실사하고 통관심사를 강화해 부적합 제품을 가려내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관련해서 식약처가 브리핑을 할 텐데요.
현장 연결해서 발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김유미입니다.
지난 3월 비위생적인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입김치의 제조, 통관, 유통에 걸친 3중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히 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내용을 주되게 담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관 전 해외제조 단계입니다. 식약처는 수입김치를 포함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모든 해외 제조 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있고 이들 중 위해 우려 식품 또는 국민 다소비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직접 실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모든 김치제조업소 87개에 대해 한 차례 이상 현지 실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통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조업소와 우리나라에 처음 수출하는 신규 제조업소 등 약 26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20여 개소씩 순차적으로 점검해서 모든 해외유입 김치제조업소에 대해 현지 실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득이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원격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김치제조업체에 대한 해썹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수입식품에도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하였고 현재 수입식품 해썹 인증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출국 정부와 인증 방식 등 실무 협의도 신속히 추진해서 해외의 김치 제조업소 해썹 인증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관 검사 단계입니다. 최근 비위생적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식약처는 지체 없이 수입김치 검사 항목을 강화했고 현재도 수입신고되는 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와 직접 정밀검사를 지속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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